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귀하의 등록상표 "와구모 호이호이" 중에서 '와구모'는 진드기의 명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표로서 중요한 부분은 "호이호이"로 판단됩니다.
한편, "아스제약 호이호이 진드기포획시트" 상표는 "아스제약"과 "호이호이" 2개 부분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 상표는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일본 기업 "아스세이야쿠가부시키가시샤"는 1994. 11. 26. 한국에서 "HOY HOY ホイホイ" 상표를 등록받은 바 있었는데(제40-0302722호), 2014년 갱신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제3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구매(배송)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국내에 배송하고 있는 자(수입업자 또는 직구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1) 수입업자 또는 직구업체를 상대로 호이호이 진드기 제품의 수입 금지 요구
(2) 수입 제품의 광고/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먼저 발송하여 보십시오.
(3) 경고장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구합니다(상표권 침해 고소/민사소송 제기).
추가 질문(상담)은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