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을 도용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할 수 없어 고소해도 처벌은 불가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금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 서로 합의된 금액을 말 합니다
■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불러야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 질문자가 합의금을 아무리 적게 불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 질문자가 이무리 많은 금액을 불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의금을 얼마 부를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또 13세이면 형법상 "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