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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 도용 합의금 안녕하세요. 우선, 13세 미성년자가 저의 사진을 도용해서 랜선으로 연애를 하고,제

안녕하세요. 우선, 13세 미성년자가 저의 사진을 도용해서 랜선으로 연애를 하고,제 사진을 본인 사진이라고 말하며 오픈채팅으로 활동을 하며 친구를 사귀었습니다.제 사진은 3-4장 정도를 저장했구요사진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자세하게 아는 건 없습니다.저에게 알려주신 분과 한 대화만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잘 모르겠습니다.어쩌다가 알게 되어서, 연락이 닿았는데 고소를 할 생각도 있었지만많이 어리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합의금 + 사과문과 사진 삭제를 요청 할 생각인데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불러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 사진을 도용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할 수 없어 고소해도 처벌은 불가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금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 서로 합의된 금액을 말 합니다

■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불러야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 질문자가 합의금을 아무리 적게 불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 질문자가 이무리 많은 금액을 불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의금을 얼마 부를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또 13세이면 형법상 "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