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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혹자의 말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5년에 한번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제결혼이 다시 가능해용!! 5년 제한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