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보니까, 지금 무직 상태로 국민취업제도 1형 신청해놨다가 일단 일을 나가야 해서 취소했고, 9월에 학원 다니면 다시 무직자 1형으로 신청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우선 국민취업제도 1형은 실제로 참여를 시작해서 수당을 받거나 한 뒤에 중도에 그만두면 재참여에 제한이 걸리는데, 질문자님처럼 신청만 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는 참여 이력이 없다고 봐서 9월에 다시 무직자 상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학원 다니실 때는 무직자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7~8월에 물류센터 나가시면 재직자로 바뀌었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9월에 다시 무직이 되면 다시 무직자로 변경해놓으면 됩니다.
국비지원카드는 재직/무직 상태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용센터 1350에 한 번만 전화해서 “제가 7~8월 잠깐 일하고 9월부터 학원 다니려고 하는데 다시 1형 신청 가능한가요?” 하고 확인해보면 더 확실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채택도 부탁드려요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해서 남길께요 여유있는 시간에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