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를 통해 일본 → 한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지인이 환전을 대신해주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명의대여' 또는 '불법 대리 송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원화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본인의 자금이 아닌 제3자 자금을 대신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환전 및 송금을 하시고,
지인의 계좌는 송금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