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의 집으로 조명을 주문하였습니다7월 2일 예정이기에 주문하였고한달동안 기다렸으나 계속 준비중이기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문의를 남긴 다음날 출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주말 포함 3일이 지나도 진전이 없기에 또 다시 문의를 남기니 아직 출고가 안 되었다고 조율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더 기다릴 여유가 없어 배송준비중 상태에 저는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7월 중순은 되어야 받아볼 수 있고 현지 주문 들어간 상태라 취소를 원하면 유상 취소를 해야한다는데 해당 취소 수수료를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