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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 청산가치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거주의무가 붙은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무기간때문에 아직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거주의무가 붙은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무기간때문에 아직 실거래가 없는 단지인데 청산가치 평가 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이나 주변시세로 심사한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