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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명예훼손으로 법원출석하라는데요 제가 경찰조사때 잘못다 인정하고인터넷으로 조회했을때 벌금100만원 구약식으로봤는데오늘 법원에서 서류가와서보니 재판에

제가 경찰조사때 잘못다 인정하고인터넷으로 조회했을때 벌금100만원 구약식으로봤는데오늘 법원에서 서류가와서보니 재판에 출석하라는데요변호사선임을 무조건해야되나요? 왜 법원출석을 하게되는 이유가 있나요? 형이 더 쎄지나요?

1.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 등이 송달된 경우라면 구공판절차로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적절하지 않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은 구약식 아닌 구공판절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하게됩니다.

3.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되는 점은 물론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에게 송달된 공소장 부본 등을 준비하여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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