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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문변호사님들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DM이랑 카톡이랑 문자랑 통화랑 이것저것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DM이랑 카톡이랑 문자랑 통화랑 이것저것 이용해서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좀 오기가 생겨서.. 계속 연락했어요. 안 받으면 지금 여친한테 연락해서 그 전에 연애이야기 다 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거 같아요. ㅜ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취하 해줄까요? 스토킹 전문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가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스토킹 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 해 주십시오.

■ 빠른 상담전화(클릭) : 010-903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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