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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신고가 될까요? 신발을 5만원에 샀는데 무료배송이었어요…신발 받으신 분이 발에 안 맞는다고 하셔서

신발을 5만원에 샀는데 무료배송이었어요…신발 받으신 분이 발에 안 맞는다고 하셔서 환불을 요청했는데분명 국내배송으로 받았습니다 통관번호도 따로 제공하지 않았구요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환불 절차가 까다로우니반품을 하지 않아도 되고, 환불은 만원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물건 반품하고 전체 환불 원한다고 했더니환불은 해주는데 해외배송비 2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업체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과 사이트 온라인상담으로만 환불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리기도 정말 느려요…이 경우 소보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류팀장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쇼핑몰에 해외 배송 관련된 문구가 없고 국내 배송비로 명시되어 있고

국내 배송 쇼핑몰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면

소비자기본법상 '국내 소비자 기망'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센터에도 민원이 가능하니

가급적 쇼핑몰명, 도메인, 구매 상품 정보 등을 캡쳐나 등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