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에 금이 갈 정도로 불법약물과 관련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술집에서 우연하게 약물을 접하였다가 적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혹은 대마 등에 해당이 되는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연루된 행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만일 대마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의 약물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동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약물의 유형, 소지나 투약, 유통 등 관여한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곧바로 수원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접하게 된 경위, 약물의 양, 투약 사실이 드러난다면 투약한 횟수 등을 파악하여 해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곧바로 수원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서 감형에 유리한 근거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단 1회여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니, 신속하게 법률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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