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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외국인아내이혼 안녕하세요. 5년전 외국인아내와 혼인신고했으며 3년전 외국인아내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안녕하세요. 5년전 외국인아내와 혼인신고했으며 3년전 외국인아내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무섭다는 이유로 집을 무단으로 가출했습니다.그리고 재판일정때한번출석하고 두번에 선고일 모두 열락두절이고 피고인없이 선고가 실형8개월 떨어졌습니다1년넘게동안 수배중인아내가 3일전 잡혀서 구치소에 있습니다.지금아내와 저는 혼인 신고만되있고 아내는 결혼비자가 없습니다.재가 아내와 이혼할수있을까요? 이혼을 한다면 합의는 아내가 절대안할듯하구요.저생각으로는 저와혼인 사실이 있어야 한국에또 남을생각을 하는듯보입니다.1. 이혼을 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2. 이혼한다면 위자료도 주어야하나요?3. 이혼 안하고 8개월 마치면 아내는 태국으로 추방되나요?*저는 아내가 형을마치고 태국으로 가서사는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형을마치고 한국에또머물러서 나쁜짓할게 두렵습니다전문가님들 시원한 답변부탁좀 드립니다. 지금정신이 하나없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유, 현재 거주 상태, 자녀 문제, 재산 분할, 상대방이 국내에 체류 중인지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태국인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관할법원과 절차

① 가장 먼저 현재 본인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해외(태국)에 있는 경우, 소송의 국제관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2조, 국제사법상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실제 거주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원고)의 주소지 관할이 기준이 됩니다. ④ 만약 상대방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태국 법에 따른 이혼과 대한민국 이혼의 선택

① 국제결혼의 경우, 각국의 이혼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국적법, 혹은 혼인 당시에 공통 거주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태국에서 이미 이혼 성립(판결 또는 합의)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의 효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국내 단독 또는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⑤ 상호 이혼 의사가 맞지 않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 청구가 필요합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귀하의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용으로 필수입니다. ② 상대방의 신분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결혼 당시 혼인신고 관련 태국 서류 등 확보해야 합니다. ③ 이혼 사유 관련 증거 만약 상대방의 유책사유(폭력, 부정 등)가 있으면 메신저, 사진, 진술서, 경찰기록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어야 합니다. ④ 상대방 소재지 확인서류 태국 주소 자료, 연락 가능 주소 등 존재 시 반드시 제출합니다. ⑤ 재산 및 자녀 관련 자료 공동명의 부동산, 금융 내역,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상대방(태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대응 방안

① 연락 두절 또는 동의여부 불확실 시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장을 송달, 재판 승소가 가능합니다. ② 추심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집행은 상대방 재산이 태국에 있는 경우, 태국 현지 집행을 위한 판결 인정 및 집행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합니다. ③ 태국 법원에 대한민국 판결문을 번역·공증, 외교적 확인을 요청해야 집행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④ 상대방이 입국할 상황이 있다면 국내 소송으로 위자료·양육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5. 태국과의 국제 이혼시 현실적 결론 안내

① 국제이혼 소송은 '관할'과 '법 적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각 과정별 전문 소명자료 준비,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 협력 필요합니다. ② 국내 이혼 판결로서 원칙적 신분 정리는 가능하나, 태국에서의 별도 인정·집행이 필요할 경우,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 양육권 및 위자료 청구 전부를 국내 넘어 태국에서 집행하려면, 미리 판결 문서 번역 및 인증을 준비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

필수서류/준비물

유의사항

이혼소장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국제관할 확인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외국인 배우자 신분정보 추가

태국서류

혼인신고/출생증명

번역, 공증 필수

증거자료

사진, 메신저, 진술서

유책사유 입증 가능

공시송달

판결문 송달 주소 불명 시 사용

법원에 별도 신청

현지집행서류

판결문 번역, 인증

태국 법원의 인정 필요

핵심 요약 정리 태국 국적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① 국내 관할 및 적용 법률을 우선 확인 ② 필수 서류와 거주지 및 신분 관련 증명 확보 ③ 상대방 소송 대응 또는 공시송달 가능 ④ 대한민국 내 판결 시 신분 변동은 확정 가능 ⑤ 태국에서 재산 및 양육권 집행하려면 별도 현지인정서류 필요

마무리하며... 이혼을 결심할 단계까지 많은 고민과 심적 고통이 있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국제 이혼은 여러 국가의 시스템과 법이 얽혀 어려움이 크지만 차근히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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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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