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06년생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숙박동의서 없이도 투숙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의 1항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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