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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전의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받죠? 2018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국세청에선 최근

2018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국세청에선 최근 5년치만 받을 수 있는데 방법 있나요??

2018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 받으실 경우, 국세청(국세청)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최근 5년 이내의 기록만 제공하므로 2018년도 증빙서류가 통상적인 조회기간(2025년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획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체 획득 경로 및 조작 절차

1. 기존 고용주에게 재발급 신청(우선)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르면, 기업은 원천징수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원래 고용주는 여전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공정:

2018년 소재 회사의 재무부서(급여담당자)에 연락하여 다음을 제공합니다.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사본)

재직기간증명(재직증명서)

세부수요연도(2018 년)

회사가 말소된 경우 법정 청산인(청산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보관 사본의 조회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기업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센터 126)

2. 국세청 특별신청(서면제출 요함)

적용조건:

고용주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원본 종이 파일(보존 기간 10년)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

<과세자료 열람신청서>(과세자료열람청구서)[국세청서식 HWP 27호]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2018년 재직증명서(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장소 :

2018년 거주지 또는 고용주 소재지 관할 세무서(세무서) 카운터.

처리시간:

약 2-4주(창고 재고 파일을 백그라운드에서 가져와야 함)

3. 은행 거래 내역증거

적용 장면:

대출/비자 등에 사용할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은행 급여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2018년 연간 급여계좌통장(입금 내역서)을 출력하고 "임금"(급여)항목을 표기합니다.

고용 계약서(근로계약서)를 소득 증명서로 결합합니다.

⚠️ 특수한 상황의 처리

▶ 고용주가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합니다.

급여기록제공청구서(임금기록제출요구서), 인터넷주소:www.nlrc.go.kr

변호사를 위탁하여 내용증명서(내용 증명우편)를 발급하며, 이는 법적 소추의 효력이 있습니다.

▶ 법률소송용

증거 수집 신청서'(증거조사신청)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는 세무서에 직접 이전 명령을 발행합니다.

대안제안

용도대체파일효력설명

대출/비자은행수+고용계약서 공증 필요(공증)

세무사찰증명서 국세청《종합소득확인서》(종합소득확인서)는 모든 신고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나 월간 내역이 없습니다.

연금계산 국민연금공단 급여확인서 고용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제공

긴급 상담창구 :

국세청 고객센터 : ☎ 126(24시간, 3자 통화통역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무료법률지원)

✅ 운영 우선순위 제안

미리 보기

Code

graph LR

A[원사업주 연락] --> | 실패 | B[국세청 서면신청]

B --> | 긴급수요 | C[은행통장+공증]

C --> | 법적 용도 | D[법원 증거조사]

고용주 채널(성공률>70%)을 우선 시도해 보시고 장애가 있는 경우 즉시 국세청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증서는 이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1개월의 처리 주기를 예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