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 받으실 경우, 국세청(국세청)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최근 5년 이내의 기록만 제공하므로 2018년도 증빙서류가 통상적인 조회기간(2025년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획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체 획득 경로 및 조작 절차
1. 기존 고용주에게 재발급 신청(우선)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르면, 기업은 원천징수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원래 고용주는 여전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공정:
2018년 소재 회사의 재무부서(급여담당자)에 연락하여 다음을 제공합니다.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사본)
재직기간증명(재직증명서)
세부수요연도(2018 년)
회사가 말소된 경우 법정 청산인(청산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보관 사본의 조회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기업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센터 126)
2. 국세청 특별신청(서면제출 요함)
적용조건:
고용주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원본 종이 파일(보존 기간 10년)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
<과세자료 열람신청서>(과세자료열람청구서)[국세청서식 HWP 27호]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2018년 재직증명서(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장소 :
2018년 거주지 또는 고용주 소재지 관할 세무서(세무서) 카운터.
처리시간:
약 2-4주(창고 재고 파일을 백그라운드에서 가져와야 함)
3. 은행 거래 내역증거
적용 장면:
대출/비자 등에 사용할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은행 급여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2018년 연간 급여계좌통장(입금 내역서)을 출력하고 "임금"(급여)항목을 표기합니다.
고용 계약서(근로계약서)를 소득 증명서로 결합합니다.
⚠️ 특수한 상황의 처리
▶ 고용주가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합니다.
급여기록제공청구서(임금기록제출요구서), 인터넷주소:www.nlrc.go.kr
변호사를 위탁하여 내용증명서(내용 증명우편)를 발급하며, 이는 법적 소추의 효력이 있습니다.
▶ 법률소송용
증거 수집 신청서'(증거조사신청)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는 세무서에 직접 이전 명령을 발행합니다.
대안제안
용도대체파일효력설명
대출/비자은행수+고용계약서 공증 필요(공증)
세무사찰증명서 국세청《종합소득확인서》(종합소득확인서)는 모든 신고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나 월간 내역이 없습니다.
연금계산 국민연금공단 급여확인서 고용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제공
긴급 상담창구 :
국세청 고객센터 : ☎ 126(24시간, 3자 통화통역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무료법률지원)
✅ 운영 우선순위 제안
미리 보기
Code
graph LR
A[원사업주 연락] --> | 실패 | B[국세청 서면신청]
B --> | 긴급수요 | C[은행통장+공증]
C --> | 법적 용도 | D[법원 증거조사]
고용주 채널(성공률>70%)을 우선 시도해 보시고 장애가 있는 경우 즉시 국세청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증서는 이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1개월의 처리 주기를 예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