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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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군대에서 정기휴가 단축 이나 감봉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기록 남고 전역하고나면 말소 된다고는 하는데
국방부는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 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남겨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회복 취지로 이번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나중에 공무원 준비할때 말소기록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데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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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사)의 경우 영향이 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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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