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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주차등록 가능한지? 아파트 입주민인데 저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있고 결혼하지않고 오래 동거해온 남친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저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있고 결혼하지않고 오래 동거해온 남친은 두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그랬는데 언제부터인지 전입신고되있는 입주민만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합니다. 동거인은 다주택자로 전입신고를 할 수없는 상황인데, 원래 1세대당 1주차권은 법적으로 허용되는거 아닌지요? 제 소유차량이 없으니 1대의 주차등록은 가능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이 바꼈다 해도 1세대1주차권은 권리 아닌가요??

1세대 1주차가 권리라지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 가족도 아닌 사람,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권리까지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