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에 친인척 방문도 가능하고,
반드시 부모가 아니고, 부모에게 위임받은 보호자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gsh-h.gne.go.kr › common › nttFileDownload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2024.3.)
바)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서식3>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사) 교외체험학습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