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답변 드립니다.
①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결제된 티켓이어야 합니다.
출국일 기준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여야 합니다.
출발 공항
인천공항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국제선 항공편이어야 합니다.
환급 금액 기준
성인(12세 이상): 위 조건 충족 시, 인하분 3,000원 환급
12세 미만 아동: 전액 10,000원 환급
또한, 외교관, 입국 거부자, 외국 군인·군무원 등 특정 면제 대상자들도 해당 조건 충족 시 전액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환급 신청 기한 및 소멸시효
환급 신청 마감 기한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예: 2024년 7월 1일 출국 → 2029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늦어도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③ 신청 절차 요약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본인 인증 진행>환급 정보 입력>신청 완료 입니다
주의사항
자동환급이 아니므로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보 오류나 중복 신청은 환급 거절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 안내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오셔서 내용 참고해보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