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인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신청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2025년 12월 출국 예정이시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1.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혼인 증명서, 그리고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편지, 공동 재정 기록 등입니다. 중요: I-130 승인 후에는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이민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여권, 출생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신체검사 결과, 재정 보증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각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혼인신고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미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I-130 청원서 제출 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분과 상의하여 해당 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2월까지 준비가 안 될 경우, 미국 내에서 이민 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130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로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