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먼저 외도를 했고 1년 이상 각방을 쓰는 등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혼인 파탄 시점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때 또는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선제적인 외도 등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주장 입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