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배우자 지난 외도 이혼 소송 저는 결혼한지 5년이 안됐어요 딩크에요남편이 바람을 폈었어요 그 당시 집에도

저는 결혼한지 5년이 안됐어요 딩크에요남편이 바람을 폈었어요 그 당시 집에도 잘 안들어왔었구 놀러다녔거든요 1년이상 각방이었구요 심지어 이혼 소송을 걸 생각도 했나봐요 지 여친이랑 소송 얘기를 했더라구요 뭐 언제 헤어진건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헤어진듯해요 왜냐면 여친이랑 헤어졌는지 저한테 다시 같이 살아보자 하는데 저는 처음 남편 외도 알았을때부터 이혼 요구했었고 저도 그당시 남편때문에 맘 고생 심하게하다가 남자 만나게 됐는데 이걸 남편이 알게됐어요제가 계속 만나던 남자랑 안헤어지니까 심통이 났는지 저한테이혼 소송을 걸었고 지 바람핀건 쏙 빼놨더라구요 저는 남편 바람핀 증거가 있으니까 낼거에요남편이 먼저 바람폈고 그 후에 저는 핀거고요 남편이 이혼 요구도 했었구요 저도 그래서 이혼하겠거니 했어요 근데 남편이 지 여친이랑 헤어진건지 다시 잘 살아보자하면 혼인 파탄이 아닌거에요? 저는 거부했어요 이혼 하고싶다고 했구요딴 여자랑 놀아난 놈이랑 살고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에서 쫓아내지지도 않고 이혼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같이 산다고 혼인 관계가 멀쩡한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말도안하고 각자 밥먹고 알아서 살았어요저도 결국 바람을 폈으니 소송 걸 생각을 못했는데 얘는 지가 먼저 바람펴놓고 소송을 거네요 황당해요 어쨌든 남편 바람핀 후 그런 상태로 뺀질나게 싸우면서 1년 이상 살다가 이혼 소송하는건데 혼인 파탄을 언제로 인정받나요?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먼저 외도를 했고 1년 이상 각방을 쓰는 등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혼인 파탄 시점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때 또는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선제적인 외도 등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주장 입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