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대만 교환학생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 예정
[2] 학업 연장 시, 대만 현지에서 거류비자로의 전환 가능 여부
I. 비자 변경의 원칙
대만 이민법의 기본 원칙상,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비자(Visitor Visa)'를 장기 체류 목적의 '거류비자(Resident Visa)'로 대만 현지에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업 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거류비자를 신청한 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II. 현지 변경의 실무적 가능성
다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현지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 '연장 가능한(extendable)' 형태의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대만 대학교로부터 연장된 기간이 명시된 공식 입학허가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 서류를 구비하여 대만 내정부 이민서(內政部移民署)에 거류증으로의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지 규정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요컨대,
원칙은 '한국 귀국 후 거류비자 재신청'이지만, 먼저 대만 현지 대학의 국제교류처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지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자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사와 같은 출입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