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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실외기 고장 입주지정기간 4월 30일~ 6월 30일된 신축아파트고 잔금은 13일에 치뤘어요 거실

입주지정기간 4월 30일~ 6월 30일된 신축아파트고 잔금은 13일에 치뤘어요 거실 반매립 리모델링 하느라 입주가 늦어져서 6월 30일 입주청소했는데 입주청소업체에서 에어컨이 따뜻한 바람밖에 안나온다고 실외기가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7월 4일에 시공사측 일정에 맞춰 하자보러 오셨는데 시공 문제는 아니고 실외기 자체 문제라 lg에 직접 접수 해야한다고 합니다.이삿날은 잡혀있어서 7일에 이사를 햇구요,,,어제 너무 더워서 잠은 친정가서 잤어요lg측에서 11일에 온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 입주 직후 에어컨 실외기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웠다면, 일정 부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실외기 고장이 제품 하자인 경우, LG전자 측의 무상 A/S는 가능하지만, 입주 지연이나 생활 불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 정상 작동되지 않아 생활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고, 입주청소업체 진술 및 시공사 방문 기록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면, 시공사나 LG 고객센터에 강하게 생활 불편에 따른 임시 숙소 비용 또는 불편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하자 접수 기록을 남기고,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모임 통해 공동 대응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