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전후로 증여받는 금액은 1억까지 증여세 면제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니 결혼 전후로 1년 내에 증여받는 금액은 1억5천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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