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미성년자 보호관찰 중 쌍방 말 다툼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여자애가 욕설을 하며 쳐봐 일렬로

말 다툼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여자애가 욕설을 하며 쳐봐 일렬로 세워놓고 뺨 때릴까 등 이런 말들을 하며 제 10cm도 안되게 와서 때려봐 하면서 하길래 밀쳤습니다 근데 외상으로는 상처도 경미하고 별 문제는 없어보였습니다(까진 정도) 그러고 그 여자애가 주먹으로 가슴을 한번, 발로 아랫배 쪽을 한번 가격 하였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런 행동을 한게 잘못은 아니지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적 1등급을 받으며 공기업을 준비할 정도로 행실이 좋았고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말로는 쌍방이라는데 여자쪽에서는 처벌을 원한다 하고 그렇게 사건이 되면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말 다툼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여자애가 욕설을 하며 쳐봐 일렬로 세워놓고 뺨 때릴까 등 이런 말들을 하며 제 10cm도 안되게 와서 때려봐 하면서 하길래 밀쳤습니다

폭행이 성립할 듯한데....처벌은 중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