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불법체류로 추방된 멕시코 여성이 한국인과 자녀를 임신 출산하면 결혼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인도적 사유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불법체류, 현재 멕시코가 아닌 일본 체류, 혼인의 진정성 등은 매우 의심이 가는 부분을 해소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혼인의 진정성의 증빙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멕시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등 한국 체류시 범법 행위 등 다양한 요소들의
꼼꼼한 체크 이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