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주한미군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파견왔으며, 8개월 후 전역 후 미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남편과 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평택에 SOFA 비자로 거주 중입니다.최근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정신질환(양극성 장애, 성인 ADHD, 기면증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산하였고, 조부모도 건강 문제로 양육이 불가능합니다.2025년 10월 13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한 결과,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국적이 다른 친족 간 입양은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부는 해외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조카는 보호아동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저희가 아닌 제3자 국내 가정으로 입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제 기준상 친족 배치를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현 제도상 가족 보호 시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변호사나 로펌 관련 정보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입양 소송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