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 관련 규정
1. 기본 조건
외국인 유학생은 D-2(유학비자) 또는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학교의 허가서류(추천서)**가 필요합니다.
2. 허용 근무시간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음, 단 학교에서 학기 중이라고 판단하면 방학이어도 제한될 수 있음)
근무는 평일 6시~22시, 주말 및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단, 허가 범위 내)
3. 근무 가능 업종
일반 음식점, 편의점 등 불법업종 제외한 단순 서비스 직종은 허용
단, 유흥업소/불법 마사지 업소/심야주점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