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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학생 식당아르바이트 채용 출입국사무소 및 학교 승인 후 계약서 작성으로 주 몇시간 채영

출입국사무소 및 학교 승인 후 계약서 작성으로 주 몇시간 채영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채용은 같은 지역구 대학교 학생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실분이 있을까요?? ㅠㅠ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 관련 규정

1. 기본 조건

  • 외국인 유학생은 D-2(유학비자) 또는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학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학교의 허가서류(추천서)**가 필요합니다.

2. 허용 근무시간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음, 단 학교에서 학기 중이라고 판단하면 방학이어도 제한될 수 있음)

  • 근무는 평일 6시~22시, 주말 및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단, 허가 범위 내)

3. 근무 가능 업종

  • 일반 음식점, 편의점 등 불법업종 제외한 단순 서비스 직종은 허용

  • 단, 유흥업소/불법 마사지 업소/심야주점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