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개인대출 8,000만 원으로 인해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든 상황이시군요.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며, 배우자 명의의 무담보 아파트 2억 원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봐 걱정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와 배우자 재산 문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인워크아웃 등)
장점:배우자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무자 본인의 채무만 조정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절차 간편, 비용 저렴: 법원 절차보다 서류 준비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이자 전액 감면: 연체된 이자와 향후 발생할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원금 감면율 낮음: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상각 채권이나 특정 취약 계층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금의 일부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8,000만 원 대출이 대부분 원금 감면이 안 된다면 월 변제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길 수 있음: 최장 8년, 경우에 따라 10년까지 변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 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 금융기관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채무는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제도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원금 대폭 감면 가능: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균 70% 수준, 최대 90% 이상까지도 가능하여 월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짧음: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으로 짧아 빠르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 포함 가능: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 간 채무, 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가 조정됩니다.
즉시 추심 중단: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압류 등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문제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의 소명: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명의신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부부 공동 재산으로 추정) 때문입니다.
핵심은 '배우자의 고유 재산' 소명: 배우자 명의의 집(2억 원)이 배우자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거나,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했던 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직장 소득 내역, 결혼 전 재산 형성 내역, 증여세 납부 내역 등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만약 배우자 재산이 채무자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통상 재산 가액의 1/2)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유 재산임을 잘 소명하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 담보대출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상환 의무가 없어 복잡성이 낮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부부 별산제 부부가 각각 별도의 재산을 가지는 제도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부의 재산은 각각 관리, 사용, 수익하며, 혼인 파탄 시에도 각자의 재산은 공유되지 않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법원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될까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감면받고 장기 변제(8~10년)를 감수할 수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8,000만 원이라는 원금을 이자 없이 8년~10년간 갚는 것도 월 변제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이 절실하고, 단기간(3년) 내에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이 배우자의 고유 재산임을 잘 소명한다면 개인회생 인가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 서류 발송 등으로 배우자가 알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개인회생 기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일반적으로 200만 원 ~ 35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 채권자 수, 재산 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20만 원 ~ 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총 비용: 대략 220만 원 ~ 400만 원 이상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를 분할 납부(3~6개월 할부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문제와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 증빙(매출/매입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준비: 배우자 명의의 집이 배우자의 고유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배우자의 소득증명, 결혼 전 취득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시기를 놓치거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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