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0여년간 지속된 아버님의 투기성 투자와 반복적인 빚 문제로 인해 어머님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모은 예금과 비상금이 계속 탕진되고 있어, 마지막 남은 재산인 어머님 명의 아파트마저 담보대출로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2. 45년간의 결혼생활에서 어머님이 감내해온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향후 이혼 시 어머님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적의 법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재산분할 포기 공증과 위자료 청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각각의 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어하는 자녀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증서 작성비용은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이며,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유책사유가 명확할 때 인정되므로 40여년간의 투기와 가정경제 파탄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가치가 2억원 정도라면 재산분할 시 1억원 정도를 받게 되지만 위자료는 혼인기간, 연령, 유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이 경제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버님 명의 재산이 거의 없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보전하는 전략이 어머님의 노후 생활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하면, 공증비용은 20만원 이내이며, 장기간의 가정경제 파탄 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와 아파트 소유권 보전을 병행하는 전략이 어머님의 노후 보장에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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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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