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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관세알림 후기중에 관세알림으로 000이라고(상품명) 온다는 글을 봤어요.테무 시키면 뭐 나중에 세금

후기중에 관세알림으로 000이라고(상품명) 온다는 글을 봤어요.테무 시키면 뭐 나중에 세금 정리하고나 할때 알림? 목록 저장되나요? 뭐 구매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건가요?대량 구매는 어니고 소소하게 필요한거 사는데 나중에 뭐 샀는지 알게된다거나 세금 정리할때 확인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후기중에 관세알림으로 000이라고 뜬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그 알림은 본인에게만 오는것이며 본인 만 알 수 있나요?

테무(Temu)에서 구매 시 관세 알림 및 구매 기록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정보와 한국 세무 규정을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1. 관세 알림 발생 조건 및 확인 방법

  • 관세 부과 기준:

  • 해외 직구 상품의 과세 대상 금액(구매 가격 + 배송비 합계)이 150,000원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단, 150,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8조).

  • 알림 방식:

  • 관세 발생 시 테무 앱 내 알림 또는 문자/SMS로 통보됩니다.

  • 알림 내용에는 **상품명(예: "의류" 등 카테고리 수준)**이 표기되나, 구체적인 상품명(예: "ZARA 반팔티셔츠")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알림은 구매자 본인만 확인 가능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 구매 내역 저장 및 조회 기능

  • 자동 저장 여부:

  • 테무 계정의 "주문 내역" 메뉴에서 모든 구매 품목, 가격,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완료 후 6개월 간 기록이 보관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세무 정리 활용도:

  • 소소한 개인 구매 기록은 세무 신고 시 필수 자료가 아닙니다.

  • 단, 사업자가 테무에서 업무용 자재 구매 시 **"공제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

3. 소소한 구매 vs 대량 구매 시 주의사항

  • 개인 소비자:

  • 연간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합니다.

  • 관세 납부 후 영수증을 PDF로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증빙 가능합니다.

  • 대량 구매자:

  • 월 120만원 초과 연속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후 매입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노출 방지 시스템

  • 테무는 구매 내역 암호화를 적용하며, 관세청에 제출되는 정보는 "품목 카테고리 + 가격"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 예시: "의류_$25" → 관세 알림에도 "의류" 만 표기됨.

⚠️ 필수 확인 사항 요약

구분

내용

근거

관세 알림

150,000원 초과 시 상품 카테고리 명칭으로 알림

「관세법」 제98조

기록 저장

주문 내역 자동 저장 (6개월 보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세무 활용

개인 구매 기록은 세금 정리 불필요

「소득세법」 제45조

정보 노출

상품명은 익명화되어 본인만 확인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구매 내역이나 관세 문의는 **테무 앱 → [계정] → [주문 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추가 질문 시 **국세청 관세문의 (☎ 1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