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Temu)에서 구매 시 관세 알림 및 구매 기록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정보와 한국 세무 규정을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1. 관세 알림 발생 조건 및 확인 방법
관세 부과 기준:
해외 직구 상품의 과세 대상 금액(구매 가격 + 배송비 합계)이 150,000원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150,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8조).
알림 방식:
관세 발생 시 테무 앱 내 알림 또는 문자/SMS로 통보됩니다.
알림 내용에는 **상품명(예: "의류" 등 카테고리 수준)**이 표기되나, 구체적인 상품명(예: "ZARA 반팔티셔츠")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림은 구매자 본인만 확인 가능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 구매 내역 저장 및 조회 기능
자동 저장 여부:
테무 계정의 "주문 내역" 메뉴에서 모든 구매 품목, 가격,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완료 후 6개월 간 기록이 보관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세무 정리 활용도:
소소한 개인 구매 기록은 세무 신고 시 필수 자료가 아닙니다.
단, 사업자가 테무에서 업무용 자재 구매 시 **"공제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
3. 소소한 구매 vs 대량 구매 시 주의사항
개인 소비자:
연간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합니다.
관세 납부 후 영수증을 PDF로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증빙 가능합니다.
대량 구매자:
월 120만원 초과 연속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후 매입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노출 방지 시스템
테무는 구매 내역 암호화를 적용하며, 관세청에 제출되는 정보는 "품목 카테고리 + 가격"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예시: "의류_$25" → 관세 알림에도 "의류" 만 표기됨.
⚠️ 필수 확인 사항 요약
구분 | 내용 | 근거 |
관세 알림 | 150,000원 초과 시 상품 카테고리 명칭으로 알림 | 「관세법」 제98조 |
기록 저장 | 주문 내역 자동 저장 (6개월 보관)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세무 활용 | 개인 구매 기록은 세금 정리 불필요 | 「소득세법」 제45조 |
정보 노출 | 상품명은 익명화되어 본인만 확인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구매 내역이나 관세 문의는 **테무 앱 → [계정] → [주문 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추가 질문 시 **국세청 관세문의 (☎ 1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