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미국국적.
아빠는 한국국적?인가요
우리나라는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하며
만22세 이전에 국적선택 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이 아닌
부모, 자녀 모두 미국국적이고
부모가 한국으로 귀화를 하면
자녀는 미국국적 유지됩니다.
수반취득으로 한국국적 가질 수도 있고요.
귀화는 한번도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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