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한부모가정이 아닌 무연고 상태가 되더라도
퇴학이나 장학금 자동 탈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정이며,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장학금 및 각종 장학 혜택의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입학 전형 자격과 재학 중 자격은 별개
입학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입학했더라도,
입학 후 해당 전형 요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퇴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입학 후 학생이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통상 소득분위 0~1분위로 인정되어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무연고 또는 보호대상자(보호종료아동 등)로 재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추가 복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지자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귀하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 보호대상자 변경 가능
부모 모두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종료 청년(만 18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에서 별도 감면 혜택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는 기준 초과 아님
국가장학금은 본인의 근로소득 일부만 반영되며, 월 5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정기적인 고액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 재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