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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장학금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입니다.대학 입학을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했고,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입니다.대학 입학을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 학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아버지 건강이 많이 위독하신데 혹시 사망해서 제가 고아가 된다면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입학시 지원했던 전형 기준에 더이상 부합하지 않으니 퇴학을 당한다든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비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다음 학기부턴 학비를 꼬박꼬박 내야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그리고 저는 현재 알바만 해서 달에 50정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한부모가정이 아닌 무연고 상태가 되더라도

퇴학이나 장학금 자동 탈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정이며,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장학금 및 각종 장학 혜택의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 입학 전형 자격과 재학 중 자격은 별개

  • 입학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입학했더라도,

  • 입학 후 해당 전형 요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퇴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학교는 입학 후 학생이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통상 소득분위 0~1분위로 인정되어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셔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거나,

  • 오히려 무연고 또는 보호대상자(보호종료아동 등)로 재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지원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추가 복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지자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다.

  •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귀하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 보호대상자 변경 가능

  • 부모 모두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종료 청년(만 18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도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에서 별도 감면 혜택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는 기준 초과 아님

  • 국가장학금은 본인의 근로소득 일부만 반영되며, 월 5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 단, 정기적인 고액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 재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수준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