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해지 합의서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현재 계약 해지 합의를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현재 계약 해지 합의를 요구받았습니다. 학원측의 입장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불만이 있어 학원을 그만두려고 하며, 이미 몇명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것이고,이에 저는 "그만둔 몇명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전체 학생수에 비해 적은 수이며, 불만이 있는 학생은 그 불만이 타당치 않은 것이며, 그럼에도 저를 계약 해지하고 싶다면, 내일까지만 일하고 계약 해지하고싶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원래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만약 제가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학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위약금이나 기타 등등 저의 법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단 퇴근하거나 계약 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학원 측과 협의 또는 법률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공유하시면 더 상세한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