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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개인회생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무급 육아휴직 중 배우자 소득으로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현재 무급 육아휴직 중이시라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복직 예정이 확실하고 배우자분께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며 , 무급이라 할지라도 복직이 확실하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복직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예상 월 변제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예상 월 변제금은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가용 소득: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현재는 배우자 소득 300만원과 부양가족 3인(부부 +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게 됩니다. 추후 복직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청산가치: 소유하신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현재 제시하신 적금, 차량, 질권 설정되지 않은 전세자금 합계 1억 7,500만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이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합니다 . 질권 설정되지 않은 전세자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등 일부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액: 총 채무액 2억 7,000만원도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고려됩니다.정확한 월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서류 제출 후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용 소득'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 현재 청산가치가 채무액에 비해 높은 편이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임대아파트 지속 거주 가능 여부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임대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계약 갱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4. 개시 결정 후 변제금 변동 여부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도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소득 변동: 개시 결정 후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증가 역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변동: 자녀가 출산하는 등 부양가족이 증가하는 경우, 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감소하는 경우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예상치 못한 상속 등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청산가치가 변경되어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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