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NO 1ㅡ형사포털사이트에 오늘 ㅡ검사가 구약식 벌금 ㅡ5백만원을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확정된건가요?
===> 대부분 검사의 청구내용이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 NO 2ㅡ제가 이후 정식재판이나 검사에게 이의제기 할수 있나요?
==> 처분명령서를 받고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가능합니다.
문의 NO 3ㅡ검사한테 탄원서나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판사한테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ㅡ경찰조서 당시 수사관이 ㅡ탄원서 쓰라고 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가급적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 NO4 ㅡ억울한데 부분이 있지만 ㅡ CCTV에 (호텔 로비였습니다 ㅡ여자는 호텔 라운지 여종업원 입니다)사진이 있어서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진술했고 ㆍ여자 피해자는 엉덩이를 쳤다고 했고 저는ㅡ등을 쳤다고 진술 했습니다 ㅡ검찰에 다시 조서 요구해도 되나요?
===>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 재 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