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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문의  24년 학원강사 4대보험 계약으로 일을 했고, 소득이 있는데 학원 측에서

 24년 학원강사 4대보험 계약으로 일을 했고, 소득이 있는데 학원 측에서 고용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소송을 거느라 어찌저찌 퇴사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안내가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24년 소득이 없어서 안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디가서 상담받으면 되나요?세무서에 방문하면 되는게 맞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준비해야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2024년 학원강사로 4대보험 계약을 했음에도 고용보험 등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지 않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소득 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 내역이 있다면 소득자료 제출 및 정정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준비할 것은 본인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소송 관련 판결문, 퇴사증명서 등 실제로 근무하고 소득을 받은 증빙 자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관(고용노동청)과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 정정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직접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