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이틀전 로톡에 올린 사건이나 형사뿐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자 재업로드합니다.2025.03.23. 고발인(주식회사 피지오스파티움)은 피고업체(다하는이사)와 필라테스 기구 이사 및 보관 계약 체결. 보관기간 60일 예정, 보관료는 월 청구 아닌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 납입에 포함 조건이었음(계약서 및 녹취록 존재).2025.06.02. 피고업체와 별도 이사 계약 체결 후 이사 진행 중 물품 파손 발생. 고발인은 수리 후 잔금 지급 의사를 통보함. 피고업체는 즉시 전액 지급을 강하게 요구, 그날 밤 인부를 자택으로 재파견함. 이어 전화로 잔금 미지급 시 3월 계약 보관품을 임의 처리하겠다고 협박(녹취록 및 문자 존재).익일 피고업체는 보관료 미납 및 보관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관품 폐기·처분을 문자 및 전화로 일방 통보. 고발인이 계약 조건 위반이라 항의했으나 피고업체는 폐기 가능성 계속 주장함.2025.06.11. 고발인은 전날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고발 후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면담. 형사와 통화에서 피고측은 “보관료 정산 시 물건 반환하겠다”고 말을 바꿈.통화 이후 피고업체는 임의 산정한 과도한 보관료를 요구하고, 익일까지 6톤 분량 즉시반출을 요구. 지급 이전까지 창고 위치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문자 및 녹취 존재).고발인은 물품 훼손·분실 및 진부화 우려로 피고업체 제시에 따라 금액 송금 후, 타 이사 업체와 급히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약 850만 원 추가비용 발생.2025.06.12. 이사 당일까지 피고업체는 경찰 신고 등 끝까지 이사를 방해함(영상 존재).고발인은 총 1,200만원 상당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및 영업 지연 등 손해를 입음. 피고업체의 행위는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지속적 협박·금전 요구가 결합된 구조로 판단되어 민형사상 조치 예정임.민형사 소송 위해 변호사 선임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관점 의견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