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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업체 공갈에 따른 손해발생 민형사 소송 다음 내용은 이틀전 로톡에 올린 사건이나 형사뿐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다음 내용은 이틀전 로톡에 올린 사건이나 형사뿐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자 재업로드합니다.2025.03.23. 고발인(주식회사 피지오스파티움)은 피고업체(다하는이사)와 필라테스 기구 이사 및 보관 계약 체결. 보관기간 60일 예정, 보관료는 월 청구 아닌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 납입에 포함 조건이었음(계약서 및 녹취록 존재).2025.06.02. 피고업체와 별도 이사 계약 체결 후 이사 진행 중 물품 파손 발생. 고발인은 수리 후 잔금 지급 의사를 통보함. 피고업체는 즉시 전액 지급을 강하게 요구, 그날 밤 인부를 자택으로 재파견함. 이어 전화로 잔금 미지급 시 3월 계약 보관품을 임의 처리하겠다고 협박(녹취록 및 문자 존재).익일 피고업체는 보관료 미납 및 보관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관품 폐기·처분을 문자 및 전화로 일방 통보. 고발인이 계약 조건 위반이라 항의했으나 피고업체는 폐기 가능성 계속 주장함.2025.06.11. 고발인은 전날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고발 후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면담. 형사와 통화에서 피고측은 “보관료 정산 시 물건 반환하겠다”고 말을 바꿈.통화 이후 피고업체는 임의 산정한 과도한 보관료를 요구하고, 익일까지 6톤 분량 즉시반출을 요구. 지급 이전까지 창고 위치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문자 및 녹취 존재).고발인은 물품 훼손·분실 및 진부화 우려로 피고업체 제시에 따라 금액 송금 후, 타 이사 업체와 급히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약 850만 원 추가비용 발생.2025.06.12. 이사 당일까지 피고업체는 경찰 신고 등 끝까지 이사를 방해함(영상 존재).고발인은 총 1,200만원 상당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및 영업 지연 등 손해를 입음. 피고업체의 행위는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지속적 협박·금전 요구가 결합된 구조로 판단되어 민형사상 조치 예정임.민형사 소송 위해 변호사 선임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관점 의견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