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17

유학생 예비군 24년 전역하여 이번년도가 예비군 1년차입니다.일본에 유학중이라 25년 2월한달간은 한국에 들어와있다가3월부터

24년 전역하여 이번년도가 예비군 1년차입니다.일본에 유학중이라 25년 2월한달간은 한국에 들어와있다가3월부터 일본에 있습니다.8월에 한국을 잠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해외체류 365일이 안 된 상태라 예비군 면제 대상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8월에 2주간 들어오면 예비군 대상이 되는건지 연기되는건지 면제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국내체류기간이 14일이하라면 해외체류중인 것으로 판단한다는데 입국출국일 포함하여 16일까지 있을 수 있는건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1. 8월에 2주간 한국에 들어오시면 예비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훈련은 연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하일 경우 해외체류로 간주되며, 입출국일 포함 최대 16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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