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의류타운은 특정한 본사가 있는 상호가 아니며, 여러 개인 자영업자가 각각 운영하는 의류 매장이 모인 상권 구역입니다. 즉, 의류타운 자체가 본사가 있는 대표적인 법인명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개별 판매자들이 모여 형성된 상권입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17 또는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비자고발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확실한 정보와 신고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상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