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일(3차)을 해외여행 등 사유로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첫째, 실업인정일(6월 9일)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여행 기간(6월 7~16일)은 실업인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실업인정일을 아예 넘긴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3차 실업급여분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외여행 등 소명자료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3차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별도 방문이나 처리가 없으면 3차 실업인정이 불인정되고, 이후 4차 실업인정일부터 다시 인정이 시작됩니다. 즉, 3차분은 소급 인정이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일부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확인 및 처리 절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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