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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희롱 성추행가혹행위 민간 경찰 신고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궁금한점.1.정신과 상담도 정신과 약도 국군병원에 복용했습니다.(복용하고 정신과 예약햇던 건도 저장중임) 이걸로형사 재판 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될까요?2. 지금은 전출 상태인데(부대 이동 상태) 외출이나 외박가서 민간 경찰에 있었던 이야기 다 신고해도 될까요?? ㅠㅠ(증거는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3.성추행 부조리는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4. 손해배상청구할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얼마가 최대치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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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 사건별 맞춤형 전략 제공

질문자님의 경우 군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충분히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증거들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군병원에서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처방전은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므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시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당연한 권리이며 현재 전출 상태라 하더라도 외출이나 외박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고 오히려 군 수사기관과 별도로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메모 기록 녹음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가해자들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치료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군대라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군사법과 성범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증거 수집과 법정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최대한의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의 실제 성공사례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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