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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기소가 무슨뜻인가요? 실수로 신호위반 범죄인가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전지영님 사건(2025형제7766호)은2025.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주소가 변경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전지영님 사건(2025형제7766호)은2025.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정말이지 넘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5월 10일 기름넣으러 가다가 잘못들어간 골목삼거리에서 신호건너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는데 분명 빨간신호보고 우회전으로 틀다가 갑자기 파란신호로 바뀌어 우산쓰고 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경찰서에선 12대 중과실에는 들어가나 크게 다치질 않았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했는데 그 보행자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지 합의는 안하시고 2주동안 동네 아는 병원에서 입원하신듯 하고 여지껏 통원치료 중이시랍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이란 문자를 6월 5일 보내셨습니다위에 보낸 글이 무슨 뜻인가요? 기소 유예도 아니고 약식기소 어찌보면 평생 범죄기록에 남는다던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고 고소해서 생긴 건가요? 약식 기소가 왜 생긴거죠? 아님 경찰서에서도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 하셨는데 12대 중과실로 이렇게 약식 기소로 넘어가면 평생 범죄기록이 따라 다녀야 하는 건가요? 무슨 중상해도 아니고 신호위반으로 살짝 다치신것 뿐인데 범죄기록까지 남아야 하는 건가요? 약식 기소 안될려면 며칠안에 제가 무엇은 해야하는 건가요? 진짜 크게 다치신것도 아니고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살짝 다치신분 119태워 병원으로 바로 보내드렸고 경찰서가서 조사서 다 쓰고 올때도 너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된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으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그럼 이렇게 급 실수로 12대 중과실로 걸리면 무조건 약한 사고도 이렇게 다 약식 기소 (벌금형) 걸리고 다 범죄기록도 남아야 하는 건가요? 고작 이런 작은 사고로 정녕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진짜 너무 많이 억울한 마음입니다 약속기소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전문가님들에게 법원 전문가님들에게 법에 대해 너무 몰라 묻고 마음속 깊이 저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시는 다시는 내 인생에서 제발 사고 안나기를 바라며~ 그 이후로 무서워서 한달 넘게 운전도 못하고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문자로 많이 놀라시고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와 약식기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기 때문에 비록 상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법규 위반 사실과 상해 발생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범죄 기록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므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흔히 '전과 기록'이라고 불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록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사고로 인해 범죄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식기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검찰에서 이미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므로, 이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으실 것입니다.

1. 벌금액 확인 및 양형 자료 제출: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법원에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양형 자료)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여 벌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정식 재판 청구: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다시 한번 사고 경위, 과실 여부, 피해 정도, 합의 노력 등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무죄를 다투거나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소유예에 준하는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이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액이 감경되거나 정식 재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이 무서워지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