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최초 수입한 A업체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B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하게 B가 C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수출자인 C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증명서는 관세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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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