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일부라도 갚고 있다면 형사상 사기로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린 후 연락을 끊고 해외여행이나 사치 행위를 한 점은 민사소송에서 악의적 채무불이행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식 재판을 통해 채권 확정받고, 강제집행 절차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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