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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이요.2가지. 제가 결혼 후 자녀는 없구요.남편 호적등본을 보니,시아버지,시어머니,형,남편,여동생만 나와 있는데,며느리까지 나오는건

제가 결혼 후 자녀는 없구요.남편 호적등본을 보니,시아버지,시어머니,형,남편,여동생만 나와 있는데,며느리까지 나오는건 남편과의 사이에서자녀가 있는 경우인가요?그리고,형은 자녀가 있는 분과 결혼을했는데아들이 한명 있어요.형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구요.아들을 김씨 성에서 형의 성씨인이씨로 바꾸었다면 자녀로 호적에 올린거니호적초본에 나타나야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호적등본 질문이요.2가지.

제가 결혼 후 자녀는 없구요.

남편 호적등본을 보니,

=>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는 제적부가 되고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은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으로 발급됩니다,

시아버지,시어머니,형,남편,여동생만 나와 있는데,

며느리까지 나오는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인가요?

=>

구 호적법이 시행중일때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기존 친정호적에서 제적이 되고 남편의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호적에 며느리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자녀가 있는 분과 결혼을했는데

아들이 한명 있어요.

형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구요.

아들을 김씨 성에서 형의 성씨인

이씨로 바꾸었다면 자녀로 호적에 올린거니

호적초본에 나타나야 맞는거 아닌가요?

=.>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성과 본만 변경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입양을 하여야 양부모와 양자녀관계가 됩니다,

2. 사견으로는 형과 재혼한 배우의 자녀는 기존 호적에 그대로 남겨진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