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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안녕하세요, 담임선생님께 반 친구들이 모아 작은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

안녕하세요, 담임선생님께 반 친구들이 모아 작은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 친구들이 모은 돈으로 반 대표가 직접 카네이션을 구매해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해당이 된다면 다른 사례로 돈을 모으지 않고 반대표 가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해당이 되나요?

교사와 학생은 직무 관계에 있는 사이이므로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으든 반대표 개인이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감사의 편지를 공동으로 써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