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선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체 없는 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또는 폰지 구조의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피해 금액과 상담 내역, 송금 기록, 투자 사이트 화면 캡처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시어, 신속한 신고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죠.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통해 피해 회복도 가능하니,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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