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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구입 1. 한국 면세점에서 딥디크 오드뚜왈렛 100미리를 사고 일본으로 여행을 갈

1. 한국 면세점에서 딥디크 오드뚜왈렛 100미리를 사고 일본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오드뚜왈렛은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오드퍼퓸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 확실한 대답이 궁금합니다.2. 향수 75미리, 100미리 면세에서 한 사람 명의로 사고 여행 후 귀국할때 한국은 산 사람 명의 상관없이 들고오는 사람 기준이라는데 그럼 한 사람 명의로 사고 두명이 각각 1병씩 들고 들어오면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한국 입국 시 향수의 면세 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딥디크 오 드 뚜왈렛 100mL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용량 기준으로는 면세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세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향수의 종류(오 드 뚜왈렛, 오 드 퍼퓸 등)는 면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용량만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추가 향수의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100mL 본품과 함께 12mL 사은품을 받는 경우, 총 용량이 112mL가 되어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향수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은품은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수는 수량 제한이 없으며, 용량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병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mL 향수 2개를 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 시 세관에서는 물품의 소유자보다는 휴대자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 명의로 향수 두 병을 구매하고, 두 사람이 각각 한 병씩 들고 입국한다면, 각각의 휴대자가 100mL 이하의 향수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자가 해당 향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세관에서 공동 구매나 대리 반입으로 판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수 외에도 주류와 담배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주류는 2병(총 2L 이하),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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