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메종마르지엘라 선데이모닝 100ml EDP를 구매 예정이고, 후쿠오카 백화점에서 시로 사봉 50ml EDP와 화이트릴리 50ml EDP를 각각 하나씩 총 100ml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으셨군요. 오드퍼퓸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이렇게 총 200ml 오드퍼퓸을 구매한 것이 세금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시군요.
일본 여행 잘 다녀오시고 면세 쇼핑도 하셨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범위는 항상 헷갈릴 수 있죠. 특히 향수는 기준이 있어서 더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한국 입국 기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범위는 총 합계 800달러 이하 입니다. 이 면세 범위 안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류, 담배, 향수 등 특정 품목은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 됩니다.
향수 면세 한도:
향수는 전체 휴대품 면세 범위(800달러)와는 별개로 2온스(약 60ml) 이하 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오드퍼퓸(EDP)과 면세 신고 대상 여부:
오드퍼퓸(EDP)은 향수 종류 중 하나로, 향료 함량에 따라 오드코롱, 오드뚜왈렛, 오드퍼퓸, 퍼퓸 등으로 나뉩니다. 면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것은 향수의 종류(오드코롱인지, 오드퍼퓸인지 등)가 아니라 '총 용량'입니다.
총 용량 60ml를 초과하는 향수는 종류에 상관없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므로 세관 신고 대상 입니다. '오드퍼퓸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세금 신고 대상 여부:
1. 메종마르지엘라 선데이모닝 100ml EDP: 60ml 면세 한도를 초과 합니다.
2. 시로 사봉 50ml EDP + 화이트릴리 50ml EDP (총 100ml): 두 개 합산하여 60ml 면세 한도를 초과 합니다.
귀하께서 구매하신 향수는 총 200ml 로, 이는 향수 면세 한도인 60ml를 크게 초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향수 200ml는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세관 신고 방법: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구매한 향수 내역(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불이행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하신 총 200ml의 오드퍼퓸은 향수 면세 한도(60ml)를 초과하므로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본 여행 마무리 잘 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