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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이런 것을 금지 사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직속 매니저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과의 연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요.그리고

직속 매니저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과의 연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요.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을 수가 있나요?근데 남녀간의 끌림이라는 게 직속 매니저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이러한 내용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동의서에 명시적으로 ‘직속 상사와의 연애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